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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09-29 조회수 429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0 - 33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929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달서구 관내 지역 중 역사·문화적 특색을 살려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곳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역사와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의 거리 지정, 조성계획의 수립(안 제2, 안 제3)

   나. 문화예술 행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안 제4, 안 제5)

   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 제척·회피(안 제6안 제9)

   라. 지원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등(안 제10)

   마. 홍보(안 제11)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해당 없음

.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성명(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