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09-23 조회수 340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0-3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각종 위원회의 원칙 및 설치 절차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 위원의 위촉 시 공모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 및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공정성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본 원칙 및 설치 절차 신설(안 제1조의2 및 안 제4조) 나. 공모로 위촉되는 위원의 공모 방법 및 공고 내용 등의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라. 위원회 회의내용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구청장의 책무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마. 위원회 정비이행계획표 작성 규정 및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 폐지 검토 규정 신설(안 제14조 제2항 ~ 제3항)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련 법령:「지방자치법」제116조, 제116조의2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dimple19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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