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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08-18 조회수 633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0-29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818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 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2)

   나. 구청장의 기본책무, 구민의 권리와 협력(안 제34)

   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및 보행공간 확대, 보행여건 개선 및 시설유지 관리 점검 등(안 제59)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2,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9

                              「도로교통법2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8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shswee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