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08-03 조회수 597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0-2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우리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적용 대상 사업 범위(안 제3조) 다. 사업주의 책무 및 임금 및 임대료 지급 사전 통지(안 제4조 ~ 제5조) 라. 구청장과 사업체,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홍보(안 제6조) 마. 근로자의 문의에 대한 상담 및 안내(안 제7조) 바. 임금체불사업체 발생 시 구 홈페이지에 게시(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43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dimple19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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