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05-22 조회수 749 |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0 - 1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달서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상속 포기 신청 등의 법적 절차에 대한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대상(안 제3조) 다. 지원의 범위(안 제4조) 라. 지원방법(안 제5조) 마. 지원신청(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 기본법」제8조 나. 비용추계: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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