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3-06-07 조회수 2217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3 - 14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6월 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규정(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학부모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5조) 마. 학교폭력예방 교육실시 및 홍보사항 규정(안 제6조) 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7조) 사. 지역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아. 지역협의회의 운영, 위원의 해촉,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제12조) 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업무 담당자의 비밀 준수 의무 규정 (안 제13조) 차.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의 표창 규정(안 제1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조의2, 제15조, 제20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7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61조 - 고등교육법 제2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hsjin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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