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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3-03-18 조회수 2092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3 - 7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2007. 12. 21.공포, 2008. 6. 22. 시행)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으로 조성함을 규정(안 제2조)
❍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에서 정하는 사업 등을 규정(안 제3조)
❍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계좌 관리와 구 금고 등 예치, 심의를 위한 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 기능을 규정(안 제4조, 5조, 6조)
❍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 하도록 규정(안 제7조)
❍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필요한 대장 비치 및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규정(안 제8조)
❍ 부칙에 달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일부 개정을 규정(부칙 제2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lsd3253@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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