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5-03-09 조회수 2879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5 - 7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9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한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및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2조)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나. (안 제3조 및 제4조) 조례 적용 대상 및 배제 대상 규정 다.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 의로운 구민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용 근거 규정 라. (안 제8조 및 안 제9조) 의로운 구민 인정 신청 및 심의 후 결정 통보 절차 규정 마.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의로운 구민에 대한 위로금 신청 및 지급 기준 규정 바. (안 제12조) 의로운 구민에 대한 구청의 예우 근거 규정 사. (안 제13조) 위로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환수 기준 규정 아. (안 제14조) 선정된 의로운 구민에 대한 기록 보존 책무 규정.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비대상 가.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나. 근 거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나.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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