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5-02-16 조회수 2998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5 - 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2월 1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달서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주민의 참여,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다.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과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아. 도시재생사업 지원, 지원금액의 환수, 융자의 조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자.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9조, 제11조, 제26조, 제27조, 제32조 2) 「지방재정법」제32조의8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39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 나.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704-702, 전화(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lsd3253@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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