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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5-02-09 조회수 3134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5 - 3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내용을 「대구광역시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을 위해 무보수로 헌신하는 ‘자원봉사자’ 와 법률로써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도 구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이들이 부담하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토록 하여,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의 외연을 확대하고 그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 및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를 추가함 (안 제4조제2항 8호 및 9호 신설)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 : 금번 개정안은 보건소 진료비 면제 대상자의 추가로 인해 일부 비용 발생 예상되나, 임의적으로 발생할 성격으로 인해 그 비용의 추계가 곤란하여 작성을 생략함.

 

나.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까지 다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