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5-01-20 조회수 2679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5 - 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월 2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구청장이 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민간위탁사무에 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안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제5항 신설

◯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

-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장의 승인을 받음.

-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 제16조

나.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704-702,

전화(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lsd3253@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전체 468, 18/4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