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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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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4-12-31 조회수 2534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4 - 25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 촉진과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3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을 달서구 거주 장애인으로 규정

나. (안 제4조)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다. (안 제5조) 장애인 고용비율을 100분의 3이상, 단계적으로 100분의 5까지 높이도록 노력 규정

라. (안 제6조 및 제7조)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노력 규정

마. (안 제8조) 장애인 고용 및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 규정

바. (안 제9조) 경비 보조를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

사. (안 제10조) 필요시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협조 요청 근거 규정

아. (안 제11조) 기관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비대상

가.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나. 근 거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나.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2까지 다음 사항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

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