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4-11-20 조회수 2691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4 - 21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기에 대한 존엄성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국기게양일과 국기게양시간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 달서구민의날 외 구민주간 게양(안제5조제1항제2호) ◯ 대구시민의날 외 시민주간 게양(안제5조제1항제3호) ◯ 경술국치일(한일강제병합일, 8월29일) 게양 (안제5조제1항제4호)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외 달서구의회가 의결로 정한 날 게양 (안제5조제1항제5호) ◯ 국기는 매일 ·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국기법」제5조, 제8조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제4조 나.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704-702, 전화(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 jambo365@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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