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4-10-15 조회수 2671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4 - 1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갑작스런 심 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수단임. 이에 달서구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심폐소생술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구민들에게 생명 중시 문화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폐소생술 교육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심폐소생술 교육의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심폐소생술 구민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사.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lsd32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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