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03-23 조회수 747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0-14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32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달서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함으로써 달서구 주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도시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도시 조성 사업 중 특화사업을 구체화(안 제6조제2)

.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제3)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련 법령 및 현행 조례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4

2)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4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dimple19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