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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03-23 조회수 833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0 -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323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 안 제2)

  나.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 및 위치(안 제3)

  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안 제4)

  라. 운영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의 해지(안 제6안 제8)

  마. 운영위원회의 구성(안 제10)

  바. 사업지원 및 지도·감독(안 제11, 안 제12)

  사. 센터 이용제한(안 제14)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나. 비용추계: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4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