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01-15 조회수 60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0-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길고양이 관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동물 관리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반려견 놀이터”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나. 소유자 등의 의무 추가(안 제5조제3항) 다. “동물의 관리 등” 규정 신설(안 제9조) 라. “길고양이의 관리 등” 규정 신설(안 제10조) 마.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관련 규정 신설(안 제11조) 바.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 규정 신설(안 제12조) 사. 종전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수정 3. 개정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동물보호법」제2조, 제13조, 제41조 2)「동물보호법 시행령」제15조 3)「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3조 4)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7호) 5)「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dimple19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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