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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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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8-10-18 조회수 996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817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대구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고합.

 

20181018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2018년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의무 고용비율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이 알기 쉽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복지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에 맞게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안 제5)

.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강구마련(안 제4조제2)

- 기여이바지(안 제11)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 사항

. 관련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7, 28조의2

. 비용추계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029지 다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우편번호 704-702, 전화(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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