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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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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8-01-11 조회수 1841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8 - 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인터넷(위택스, 정부24)으로 신청하는󰡐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되고 있으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0호)」의 개정 변경(2017. 9.29)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수료 요액 변경 (안 별표 1)

- 현 행: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수수료 1건당 800원

- 변 경: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수수료 1건당 800원

다만, 전자민원(인터넷) 발급 시 무료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

-「민원처리기준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0호, 2017. 9.29)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hju2589@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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