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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8-01-11 조회수 2091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8 - 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시행(2017. 7.26)에 따라 중복되는 본 조례 해당 규정과 소속 공무원의 유연하고 자율적인 휴가사용을 위해 다음연도 연가일수 미리 사용 단서 규정 등을 삭제하고

일․가정의 양립 지원 및 주요 시책․현안사업 추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규정 등을 신설하여 직원 사기 진작과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 제명 등에서 ‘지방공무원’ 중 ‘지방’용어 삭제 (조례 제명, 안 제2조)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

- 현행 조례의 근무기강 확립 조문 중󰡐집단․연명 또는 단체 명의로 정책을 반대하거나 집행 방해󰡑,󰡐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물품 착용 금지󰡑관련 조항과

-󰡐공무원 출장 및 결과보고󰡑,󰡐휴가의 종류󰡑,󰡐공가󰡑,󰡐시간선택제 및 한시 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대한 특례󰡑,󰡐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등 관련 조문 삭제

❍ 소속 공무원의 유연하고 자율적인 휴가 사용을 위해 다음 연도 연가 미리 사용 단서 규정 삭제 (안 제12조제5항)

-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1/2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의 단서 조항 삭제

경조사에 따른 특별휴가 신청시 승인 관련 문구를 의무 규정으로 변경 및 경조사 특별휴가 항목을 추가하여 가족친화 강화 (안 제16조제1항 및 별표 5)

-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재량) →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의무)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시 경조사휴가 1일 추가 (안 별표5)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및 직무수행 우수자 등 특별휴가 추가 신설

-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 (안 제16조제7항),

- 주요 시책, 현안사업 등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목표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 특별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제8항)

❍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가족돌봄을 위한 지원󰡑근거 조문 신설 (안제19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조문체계 일괄 정비(안 전반)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조의2, 제1조의3, 제4조의2, 제6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등

❍ 비용추계서 : 비대상

❍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hju2589@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