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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8-01-11 조회수 2014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8-2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11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1장 총칙 (안 제17)

          - 목적, 기본이념, 용어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나. 2장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수립 및 재정지원 등 (안 제813)

          -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경영지원 등, 교육훈련 지원, 재정지원, 기금의 설치, 우선구매 등 지원 

    다. 3장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422)

          - 사회적경제 위원회 설치·기능·구성·임기, 위원의 해임 및 위촉해제, 위원장, 위원회 운영, 위원 수당, 운영세칙

    라. 4장 통합지원체계 구축 (안 제2325)

          -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센터의 기능, 위탁관리 및 운영

    마. 5장 보칙(안 제2627)

          - 지도·감독, 시행규칙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련법령 등

   ○지방자치법9, 22, 142, 14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1,사회적기업 육성법1, 2, 3, 5,협동조합 기본법1, 2,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

 

   ○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1월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4, FAX:(053)667-5889, E-mail: ebbeun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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