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8-01-11 조회수 2014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8-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안 제1조~제7조) - 목적, 기본이념, 용어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나. 제2장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수립 및 재정지원 등 (안 제8조~제13조) -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경영지원 등, 교육훈련 지원, 재정지원, 기금의 설치, 우선구매 등 지원 다. 제3장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4조~제22조) - 사회적경제 위원회 설치·기능·구성·임기, 위원의 해임 및 위촉해제, 위원장, 위원회 운영, 위원 수당, 운영세칙 라. 제4장 통합지원체계 구축 (안 제23조~제25조) -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센터의 기능, 위탁관리 및 운영 마. 제5장 보칙(안 제26조~제27조) - 지도·감독, 시행규칙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련법령 등 ○「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 제142조, 제144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사회적기업 육성법」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협동조합 기본법」제1조, 제2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4, FAX:(053)667-5889, E-mail: ebbeun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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