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8-01-10 조회수 1617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8 - 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 월 10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등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해당 조문들을 재정비하는 한편, 이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연구역 지정 대상을 구체화 함(안 제4조제1항) ❍ 금연클리닉 설치 등 실효적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 실시 (안 제7제4항)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나. 비용추계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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