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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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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8-01-10 조회수 1617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8 - 1

 

대구광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함에 있어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내용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고합니.

 

20181 1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등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해당 조문들을 재정비하는 한편, 이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금연구역 지정 대상을 구체화 함(안 제4조제1)

금연클리닉 설치 등 실효적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 실시 (안 제74)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8조제1

. 비용추계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