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7-11-17 조회수 1502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7 - 34

 

 

대구광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함에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내용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예고합니.

 

 

201711 17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대형 서점의 지역 진출과 온라인 서점의 할인 공세 등으로 인하여 관내 지역서점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역서점용어 정의 (안 제2)

.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

. 지역서점 창업상담 등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

.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관련 규정. (안 제7)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법령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2)중소기업기본법2

3)출판문화산업 진흥법4

.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127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