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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7-10-18 조회수 1431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7 - 28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정보화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제정 근거인「정보화촉진기본법」이「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09.8.23.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역정보화’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정보화’로 정비하고 ‘지역’용어 삭제(제명 및 안 전반)

용어 설명 추가․삭제 및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정비(안 제2조)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을 반영여 매년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정보화 정책 추진 (안 제4조)

정보화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정비(안 제5조 및 제6조)

정보화사업 추진시 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하고, 정보화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협의결과 반영 조항 신설(안 제9조)

❍ 빅데이터 관련 자료 수집․관리․활용, 실태조사 조항 신설

(안 제16조 ~ 제19조)

 

웹표준 관련「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명기(안 제22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전반)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 제7조, 제15조~제2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3조, 제37조, 제39조

-「전자정부법」제2조, 제30조,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65조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0호, 2016. 6.28.시행)」제4조, 제5조, 제7조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367호, 2017. 4.27)」제2조

❍ 비용추계서 : 비대상

❍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hju2589@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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