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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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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08-03 조회수 595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0-26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8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우리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2)

. 적용 대상 사업 범위(안 제3)

. 사업주의 책무 및 임금 및 임대료 지급 사전 통지(안 제4~ 5)

. 구청장과 사업체,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홍보(안 제6)

. 근로자의 문의에 대한 상담 및 안내(안 제7)

. 임금체불사업체 발생 시 구 홈페이지에 게시(안 제8)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2, 43

  - 건설기계관리법22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8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dimple19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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