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8-12-26 조회수 838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8 - 29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함에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대구시달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과 같이 입고합.

20181226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현재 자원봉사자들은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우리 구의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이에 달서구는 물론 대구광역시도 이들 자원봉사자 중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예우 및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대해서도 30% 감면을 하고자 집행부가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 바 있음.

집행부와 같은 취지로 달서구 달서별빛캠프사용료 감면 대상에 이들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도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달서구 달서별빛캠프사용료 감면 대상에 직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를 추가함 (안 제5)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자원봉사자활동 기본법4

. 비용추계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전체 478, 10/4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