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8-12-26 조회수 563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8-2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생산유발과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건설산업은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으나, 대규모 건설업체 중심의 발주제도 등 건설공사의 물량과 지역 업체의 수주기회가 감소되면서 지역 건설산업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음. ❍ 자본력과 시공실적 등 경쟁력이 부족한 영세 지역 업체의 경영여건과 기술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구청장이 권장할 수 있는 지역 업체에 대한 하도급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역 업체의 수익창출 및 기술력 확보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이 권장하는 건설공사에서의 지역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50%이상에서 70%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2호)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등 가. 관계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2조 나. 예 산: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pej07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50퍼센트 이상”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