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8-12-26 조회수 667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8-2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나.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안 제4조) 다.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 마.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등 (안 제7조~제11조) 바. 기관 등과의 협력 (안 제12조) 사. 업무의 위탁 (안 제13조) 아. 재정 지원 (안 제14조)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등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9조의2 ❍「직업안정법」제4조의2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pej07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일자리 창출”이란 관내기업,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발굴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고용촉진과 구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특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사업 2.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여성, 장애인, 청년실업자, 노인, 저소득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4.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해외취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 일자리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알선·컨설팅·교육프로그램 운영 3. 각종 일자리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상담 등 일자리와 관련한 행사 및 홍보활동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사업 ② 일자리지원센터는 일자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 청년달서일자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구의회 의원 3. 학계, 경제계, 공공기관, 대학 등 일자리 창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상·하반기, 연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일자리 창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2조(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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