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달서구의회 2018-11-28 조회수 897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8 - 2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2년 제정된「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기능인력의 지원대상을 고등학교, 전문대학에서 대학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령 등 각종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는 연령이 34세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지원대상자의 연령도 34세로 상향 조정하며, ❍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생산직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장려금 월20만원(5개월이내)을 월30만원(5개월이내)으로 적정 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함.
2. 주요내용 ❍ 제2조제1호 중 기능인력 대상을 대학교까지로 범위 확대 ❍ 제2조제2호 중 청년인턴 연령을 29세에서 34세로 조정 ❍ 제6조 중 장려금 월20만원을 월30만원으로 개정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관계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667-5889, E-mail:pej07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호 중 “29세”를 “34세”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구 관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을 “구 관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월20만원”을 “월3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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