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8-10-18 조회수 994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8–17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18년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의무 고용비율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 주민이 알기 쉽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복지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맞게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안 제5조) 나.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강구→ 마련(안 제4조제2항) - 기여→ 이바지(안 제11조)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제28조의2 나. 비용추계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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