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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5-26 조회수 220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46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526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구청장이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안 제5)

.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

.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사업을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

. 자립지원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8)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아동복지법16조 및 제16조의3

. 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6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