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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5-26 조회수 188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4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526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문화 행사 및 식단 제공 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그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당위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사회 소속감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 행사 신설(안 제6조제1항제7)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균형 잡힌 식단 제공을 위한 사업 신설(안 제6조제1항제8)

 

.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인력 배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제3)

 

3.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 3

. 비용추계: 미첨부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6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