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5-26 조회수 10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4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구의 결산검사위원 수를 10명 이내로 선임할 수 있게 되어, 현재 5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여 보다 명확한 검사를 통해 결산자료의 신뢰성 및 재정 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증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대표위원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다. 관계법령 : 붙임3 라.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unjin63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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