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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5-26 조회수 105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40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있어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526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구의 결산검사위원 수를 10명 이내로 선임할 수 있게 되어, 현재 5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여 보다 명확한 검사를 통해 결산자료의 신뢰성 및 재정 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증원에 관한 사항(안 제2)

. 대표위원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

 

 

3. 참고사항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구조문 대비표 : 붙임2

. 관계법령 : 붙임3

.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6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unjin63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