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4-07 조회수 14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3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과 생태계 조성에 현저한 기여가 있는 기업·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용어의 정비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안 제3조제8호) 나. 사회적경제위원회 관련 사항 중 「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항 삭제 및 준용 근거 마련 (제23조 삭제, 제25조제4항~제5항 삭제, 제26조 삭제, 안 제24조) - 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 비밀누설 금지, 위원 수당 다.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 마련(제22조 삭제, 안 제24조) 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시 준용 근거 신설(안 제27조제4항) 마. 사회적경제 관련 유공자 표창 근거 신설(안 제29조) 바.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제2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조〜제2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제8조, 제15조 ○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나.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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