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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4-07 조회수 141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35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47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과 생태계 조성에 현저한 기여가 있는 기업·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용어의 정비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안 제3조제8)

. 사회적경제위원회 관련 사항 중 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항 삭제 및 준용 근거 마련 (23조 삭제, 25조제45항 삭제, 26조 삭제, 안 제24)

- 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 비밀누설 금지, 위원 수당

.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 마련(22조 삭제, 안 제24)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시 준용 근거 신설(안 제27조제4)

. 사회적경제 관련 유공자 표창 근거 신설(안 제29)

.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1

사회적기업 육성법12, 협동조합 기본법1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

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6, 78, 15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4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