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4-07 조회수 213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3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금융기관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신청 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기본법」제정에 따른 조항 정비, 금융기관 추가(안 제1조~제2조) 나.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3조) 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한 표창 규정 마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478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4-05 | 234 |
477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4-05 | 88 |
476 | 대구광역시달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4-05 | 116 |
475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4-05 | 113 |
474 |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4-05 | 209 |
473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4-05 | 9 |
472 | 대구광역시달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4-05 | 6 |
471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4-05 | 20 |
470 |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4-05 | 13 |
469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 2024-04-05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