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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4-07 조회수 213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34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47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금융기관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신청 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상공인 기본법제정에 따른 조항 정비, 금융기관 추가(안 제12)

.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3)

.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한 표창 규정 마련(안 제12)

3.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소상공인기본법2, 신용협동조합법2

.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4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