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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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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1-26 조회수 277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1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개정 있어 그 내용과 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126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40조에 따라 공인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공인을 효율적으로 사용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근거 법령 명시(안 제1)

. 공인의 종류 추가(안 제2)

. 전자이미지 공인 사용 및 사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

. 공인의 규격에 관한 사항(안 제4)

. 공인의 관리 주체 규정(안 제5)

. 공인의 사고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6)

. 인영의 보존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

3.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1)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3조제9, 33조에서 제40조까지

2)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11, 26조에서 제33조까지

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