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1-26 조회수 309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1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22.1.13.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 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 추가(안 제4조) 나.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 신설(안 제8조 신설) 다. 부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신설) 라. 조문 정비(안 제10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1)「지방공무원법」제79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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