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01-26 조회수 309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16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개정 있어 그 내용과 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126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22.1.13.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포상 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 추가(안 제4)

.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 신설(안 제8조 신설)

. 부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신설)

. 조문 정비(안 제1015)

3.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1)지방공무원법79

2)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