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1-25 조회수 38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5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의회 회의규칙 위임사항과 인용조문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제14조, 제41조, 제70조 및 제82조) 나.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와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및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의2, 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 4 신설) 다. 기록표결 원칙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41조) 라. 의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8조) 마.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및 발언 규정을 신설(안 제52조의2 신설) 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82조의2) 사. 부적절한 용어 및 문장,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1조 등)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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