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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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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11-25 조회수 180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3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1125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실효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및 제3)

3.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2022. 1. 13. 시행)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