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8-23 조회수 313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9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안 심사의 전문성과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안 제2조제6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지방자치법」제42조, 제113조, 제116조 및 제117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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