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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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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8-23 조회수 313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90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82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안 심사의 전문성과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안 제2조제6호 신설)

3.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지방자치법42, 113, 116조 및 제117

2)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비용추계서: 비대상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