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8-10 조회수 290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82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810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관광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진흥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청장이 관광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진흥계획의 주요내용을 명시함(안 제4)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자치법9조 및 제22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8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