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8-10 조회수 290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8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관광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진흥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청장이 관광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진흥계획의 주요내용을 명시함(안 제4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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