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8-10 조회수 35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8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에 대한 주민 인식을 개선하여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입양가정 지원사업 및 입양지원금(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지원 절차, 지원금의 환수 및 공제(안 제5조 ∼ 안 제8조) 라. 대장관리(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입양특례법」제3조 및 제35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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