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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7-02 조회수 431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74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7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현행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등의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574, 2020.12.8.공포, 2021.6.9.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괄부문

- 제명변경: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 주소를 포괄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 변경

- 목적: 도로명주소법령이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

.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의 사용분야 규정(안 제2)

.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비용과 기준일을 구 홈페이지에 고시(안 제3)

. 주소정보시설 등에 광고 게재 신청 시 광고의 비용 규정(안 제4)

.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 규정(안 제5)

.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

- 위원회 명칭 변경: 도로명주소위원회 -> 주소정보위원회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

.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

- 위촉위원 임기는 2, 두차례만 연임 가능

.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 안 제9)

. 위원회의 간사, 회의록 작성, 수당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 안 제12)

.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손해배상 공제가입(안 제13)

.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안 제14)

. 위탁(안 제15)

- 주소정보업무의 전국적 통일성을 위해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업무 위탁

3.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1) 도로명주소법7, 9, 11, 12, 13, 19, 22, 23, 24, 25, 26, 27, 29, 31, 33

2) 도로명주소법 시행령39, 40, 43, 45, 52, 53

3)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24

.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7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