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7-02 조회수 352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73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7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의 상위법 제명 및 조문 변경, 상위법의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근거 법령과 용어 사용을 통한 달서구의 효율적인 정보화 사업 추진에 이바지 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함

. 상위법 제명 변경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안 제1~ 2)

. 상위법의 변경된 용어 반영(안 제1~ 11, 13, 20~ 23)

 

3.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련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7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