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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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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5-26 조회수 396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6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526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의회 의원연구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부가적으로 규정하여 연구단체의 원활한 연구활동이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연구풍토 조성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연구단체가 토론회 등을 개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규정 정비(안 제4, 7조 및 제8)

. 회의록 작성·관리 주체를 의회사무국으로 변경(안 제5)

. 연구단체가 주최한 토론회 등의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연구단체 연구활동비로 지급하도록 규정(안 제9)

3.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 및 현행 조례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6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