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1-07 조회수 75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1-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달서구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평생학습관 설치, 기능, 이용대상(안 제3조∼안 제5조) 다. 평생학습관 운영 및 관리(안 제6조) 라. 평생학습관 시설 일부 사용허가(안 제8조) 마.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반환(안 제10조∼안 제12조) 바. 동별 평생학습센터 운영(안 제13조) 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안 제14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제21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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