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달서구의회 2020-11-19 조회수 54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0 - 6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달서구를 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4조) 나.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의견수렴, 기초조사 등(안 제5조∼제7조) 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등(안 제8조∼제15조) 라.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등(안 제16조∼제17조) 마. 문화도시 조성지원(안 제18조) 바. 지도 감독(안 제1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나. 비용추계: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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