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11-18 조회수 582 |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0 - 5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회 조직 활동에 관한 협조 및 지원(안 제3조) 다. 지원대상(안 제4조) 라.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안 제5조) 마. 중복지원의 금지(안 제6조) 바. 포상(안 제7조) 사. 지도·감독(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나. 비용추계: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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