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11-17 조회수 40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0-5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기존 자연지명(토지정보과)과 인공지명(총무과)으로 이원화로 운영되던 지명관리업무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주관부서로 일원화하여 지명위원회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심의·의결사항이 인공지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비상설로 운영 중인 지명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변경하여 지명관리의 책임성 및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명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나. 지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지명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라. 지명위원회 위원장 직무 등, 위원의 해촉,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마. 지명위원회의 지명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바. 지명위원회 심의안건 회부, 회의, 제안 설명,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사. 지명위원회 심의 시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아. 지명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2 ~ 제96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shswee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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